「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진료 요양급여 산정을 위해 입원진료 현황 고지
-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