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79
사무국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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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11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2항목)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911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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