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76
사무국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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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나. 시행일 : 2019. 12. 1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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