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165 | ||
사무국 | 2019-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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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및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고주파 자궁내막 소작술용 전극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