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73
사무국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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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등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2항목 신설

 

시행일 : 201912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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