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혈압계 폐기관련)미나마타 환경 협약에 따른 2020년 수은 사용금지 관련 환경부 방침 안내 | 405 | ||
사무국 | 2019-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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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 환경 협약에 따른 2020년 수은 사용금지 관련 환경부 방침 안내> 수은함유폐제품을 적정처리(수은회수 등) 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바, 환경부에서는 병‧의원 내 보관중인 수은함유 폐제품을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하지 않을 것과 함께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법령을 정비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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