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82
사무국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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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변경

- (치료재료)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항목 추가

 

시행일 : 201912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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