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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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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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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변경 - (치료재료)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항목 추가
〇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