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77
사무국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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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등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5항목)

 

. 시행일 : 201912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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