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개선, 시설 입소자 대상 수가 감산(50%), 간호사 2인 방문시 수가가산(50%)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