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198 | ||
사무국 | 2019-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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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세부기준 신설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개선 -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자구 수정 등
나.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다. 문의처 : - 가정간호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 그 외 항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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