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89
사무국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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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 [별표 2] 평가 주기 설정 1항목(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비고란에 기준 신설 반영 2항목(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나. 시행일 : 2020.1.1.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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