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190 | ||
사무국 | 2020-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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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개정내용 : -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청구
〇 시행일 : 2020. 3. 1. (단, 2020.3.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〇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문의 > 심사청구운영부 ☎ 033-739-2112, 4805 -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문의 > 약제관리부 ☎ 033-739-130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4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답변을 게시하니, 청구프로그램 개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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