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7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 | 189 | ||
사무국 | 2020-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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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7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
가. 주요내용 : 법정감염병 7종의 검사기관 확대 * (기존) 질병관리본부 검사 → (변경)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세종 제외) 검사 가능
나. 검사확대 감염병 및 일정 - (확대 감염병) 렙토스피라증,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유비저,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렙토스피라증,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전국 보환연(세종 제외) ※ 바이러스성출혈열 : 생물안전장비 구비 후 5개 보환연(서울, 부산, 광주, 강원, 제주) 검사 확대 ※ 유비저 : 9개 보환연(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남) 검사 확대 - (확대 시기) 2020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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