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198 | |||
사무국 | 2020-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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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1. 주요개정내용 ○ 총 10항목 (변경 8항목, 삭제 2항목) -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초 치료시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 인정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에 대상 약제를 추가 -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등에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함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이리보정)의 투여기간을 확대(최대 12주까지 인정기준을 삭제)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를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 현행화 - Abatacept 주사제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 추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인정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된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베닐린캡슐)가 6개월 유예 후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2020. 1. 31. 시행)되어 해당 급여기준 삭제 등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 033-739-1343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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