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2020.2.23.) | 739 | ||
사무국 | 2020-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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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2020.2.23.) 1.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합니다.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전담 진료기관 지정을 통한 의료기관 이원화 등 수차례 정부에 합리적인 대책을 권고하여 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의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1일,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서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하여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전까지 회원님들께서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료계가 회원 여러분의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 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호흡기 환자 클리닉(일반환자와 구분된 의료기관), 격리실 등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 외에도 일상적인 진료에서도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환자 지역(예.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만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환자 진료시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환자 지역으로 감염 의심환자가 진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 할 때, 일반 진료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진료시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에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이상)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앞에서 안내하시고, 마스크가 없는 환자에게는 가급적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 후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료 시에도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병력 및 증상 확인 등 문진을 먼저 실시하시고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이 될 때에는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의협의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진료지침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별도의 폐쇄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같은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에 대해서 반드시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철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 의료기관을 경유한 환자 또는 신고 환자가 추후 확진되었을 때, 격리 처분 등의 여부는 역학조사를 시행한 역학조사관이 해당 환자와의 접촉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 사용 여부 및 마스크의 종류, 접촉시간과 대화여부, 거리, 공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시 충분한 보호조치가 있을수록 개인적인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역학조사시 격리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의사 회원님 중 확진자로 진단된 경우, 반드시 의협 전화(1566-5058) 또는 이메일(kmacorona@gmail.com)로 회원 성함, 연락처, 확진 받게 된 경위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2. 2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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