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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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주요 내용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개정
〇 시행일 : 2020. 5. 1.
〇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석원 (☎044-202-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