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공지 | 789 | ||
사무국 | 2020-06-16 | ||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18.12.1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시행일 ’19.6.12)3. 이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법령, 신고방법 등 교육(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며, 의원도 해당됩니다.
교육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ppt의 형태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집합교육을 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금년(1.1∼12.31) 중에 받은 교육결과는 익년 1월에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시군구의 보건소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20.6월 중 안내)*
집합교육용 ppt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개발원의 사이버교육을 제외하고는 집합교육에 대한 지정된 위탁기관이 없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이 없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센터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점검을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