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3차 추경) 안내 | 241 | ||
사무국 | 2020-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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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위해 1차 추경(4,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 예산(4,000억원)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 안내드립니다. - 다음 - ◯ 융자대상 Ⅰ - 1차 추경으로 융자 지원했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희망하시는 기관은 신청(금융기관 심사 후) 금액 대비 70% 수준까지 추가 대출 - 추가 대출 희망기관은 1차 추경 지원 당시 신청했던 금융기관에 문의(8.6~)하시어 대출 실행(신청서 작성 불필요)
◯ 융자대상 Ⅱ - 1차 추경 당시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신규대출) - 대출조건 : 금리 연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 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경우 연 1.9%(고정금리) 적용 - 신청금액에 대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금액 대비 70%수준까지 대출 - 취급 금융기관(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 - 신청기간 : 2020.8.7.(금)~8.20.(목)(토, 일 및 공휴일 제외)(신청서 작성 대상)
◯ 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므로 융자 신청 의료기관 중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함(붙임자료#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