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중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만 40세, 만 66세의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만 40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방법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 실시의 범위, 대상자, 기간 등을 포함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진단의 구분 및 검사항목 등
제3조(건강진단의 구분) ①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및 특정암검사로 구분한다.
②1차 건강진단은 공단 및 시․군․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이하 “건강진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문진과 검사․구강검진 및 건강위험평가 등을 말하며, 건강위험평가라 함은 문진 및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진단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질병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2차 건강진단은 공단 및 보건소(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차 수검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결과 사후상담,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 및 정신건강검사 등을 말한다.
1. 건강진단결과 사후상담(이하 “사후상담”이라 한다)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1차 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사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습관검사(평가 및 처방)(이하“생활습관검사”라 한다)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사는 1차 건강진단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인지기능장애(치매) 등 정신건강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특정암검사는 공단 등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를 말한다. 제4조(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건강진단 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고, 건강진단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건강진단의 방법 등
제5조(건강진단기관)
①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보건․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제3조제3항에 의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2차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2차 건강진단기관의 확인, 지정․절차 등은 이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6조(건강진단의 담당확인) 공단은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의 시설구내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또는 출장하여 건강 진단(이하 “출장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암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사 또는 치과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건강진단 인원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건강진단의 질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원칙 및 절차)
①1차 건강진단 및 특정암검사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2차 건강진단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한다.
②공단 등은 당해연도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건강진단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이하 “대상자 표지”라 한다)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정기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사업주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다만, 특정암검사는 별도의 표지를 송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건강진단기관 및 2차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 등”이라 한다)은 건강진단 대상자가 제시한 대상자표지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검사항목별 건강진단 대상자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대상자가 대상자 표지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 등이 공단 등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여부 및 검사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건강진단기관 등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 또는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에 앞서 건강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문진표(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 2.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 3. 생애전환기 특정암검사 문진표(별지 제5호 서식)
⑤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단 등이 배부한 대상자 표지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건강진단을 받는다. 다만, 건강진단기관이 출장건강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⑥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학교 등을 포함한다)이나 거주지역에 출장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암검사에 대한 출장건강진단은 읍․면․리 지역에 한한다.
⑦건강진단기관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하여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1차 수검자가 건강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의 조치에 불구하고 1차 수검자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2차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일을 건강진단 완료일로 본다.
⑧건강진단기관은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및 특정암검사 결과 긴급히 정밀 건강진단을 요하는 자에게는 해당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⑨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건강진단기관은 “생애전환기 출장건강진단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건강진단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건강진단 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⑩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건강진단결과를 수검자 등에 교부한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오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력이 관리되도록 하고 변경된 최종 건강진단결과와 그 사유를 수검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통보) ①건강진단기관은 1차 건강진단 또는 2차 건강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수검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 등이 별도로 정한 “건강진단결과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결과통보서(별지 제8호 내지 제14호 서식)”를 1차 건강진단 및 2차 건강진단 완료일로부터 각각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건강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에 동일 기관에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2차 건강진단 실시 당일에 수검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구강검진 후 지체 없이 해당수검자에게 “생애전환기 구강검진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 내지 제1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결과통보서”를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수검자에 대해서는 공단, 수검자 본인 또는 수검자의 소속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수검자에 대해서는 공단 및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건강위험평가결과 및 정신건강검사결과(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 노인기능평가결과(별지 제12호 서식),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결과 종합판정 및 권고(별지 제14호 서식) 통보는 수검자 본인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강진단기관은 특정암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특정암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검자에게 “생애전환기 특정암검사결과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수검자의 건강 및 질병통계를 매년 생산하여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진단결과 활용에 동의한 수검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건강진단 정보를 보건소에 제공하여 「지역보건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건강진단 비용
제10조(건강진단 비용의 부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및 특정암검사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진단 비용 및 국가가 시행하는 암조기검진사업의 경우 특정암검사를 받은 자의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당해연도 건강진단 실시계획이나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건강진단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등은 건강진단결과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비용을 전산자료로 청구하게 할 수 있다.
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용청구서 및 생애전환기 특정암검사비용청구서(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결과통보서 3. 생애전환기 구강검진결과통보서 4. 생애전환기 특정암검사결과통보서 5.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구강검진․특정암검사 문진표
②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비용을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용청구서에 건강진단 결과 및 문진표 등의 내역을 수록한 디스켓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건강진단비용청구서에 첨부할 내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③공단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청구한 건강진단 비용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용청구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해당 건강진단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비용을 디스켓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④공단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용 정산기준(별표 3)”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비용의 환수) ①공단 등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진단의 담당확인을 받았거나 건강진단 비용을 받은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하게 한 때 3. 건강진단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4.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이 기준에 따른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건강진단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7. 제7조제9항에 따른 출장건강진단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공단 등은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건강진단 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생애전환기건강진단자문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진단의 대상자 및 검사항목의 선정, 건강진단의 방법 등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건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생애전환기건강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강진단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등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 월 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