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적정사용을 위한 사전알리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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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20-12-29
조연희
사전알리미 1차 발송이 12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등기택배입니다) 연말에 우체국 등등 사정과 연휴 등등 아마도 1월 5일 되어야 배달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넉넉히 1월 10일 전까지 받지 않으셨다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12-29 15:31:00
조연희
모니터링 기간은 2021년1월1일에서 2월28일까지 입니다. 사전알리미를 받으신 회원님들은 특히 이 기간에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29 15:33:00
정경헌
최대3개월 처방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3개월인지? 연속 처방은 3개월까지 인지? 확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12-29 16:55:00
조연희
원칙적으로는 연속적으로 3개월이상 처방 불가이지만 현실적으로 휴약기 등의 기간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번 조사는 처방전 하나에 3개월이상 처방이나, 중복처방, 그리고 허가연령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처방이 알리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기에 가급적 일회처방에 28일 이상 처방하는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일 복용량이상으로 과량으로 처방해서 한달치 처방하고 3개월에 나눠드시라고 하는것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알 복용하는 펜터민을 하루에 세알씩 한달 처방 한후에 삼개월에 나눠드시라고 하는 것도 걸렀다고 합니다.
2020-12-29 17:11:00
조연희
단기 처방약제는 가급적 1개월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3개월까지 처방하는 것으로 허가한다는 것이 식욕억제제 처방의 원칙이나 휴약기를 두면 다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휴약기를 2주로 할것인지 한달로 할것인지 학술적으로 이견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한번 처방시 기간으로 알리미 발송대상을 정했다고 합니다.
2020-12-29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