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 | 328 | ||
사무국 | 2021-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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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1-122호)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을 안내 요청해 온바, 붙임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나. 적용기간 : 2021.04.30.부터 별도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