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282 | ||
사무국 | 2021-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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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C형 간염 항체/HIV 항체 동시 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의 급여기준 개정 - 부정맥 냉각절제술의 행위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나. 시행 예정일 : 2021.05.01.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