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심장초음파 급여화 안내 1682
사무국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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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장초음파 급여화 대상-의사가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 모두 급여가능.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 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202191일부터 시행.

 

2. 심장 초음파 검사 급여 코드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기본

초음파

단순초음파()

EB401

단순초음파()

EB402

진단

초음파

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EB430

경흉부-단순

EB431

경흉부-일반

EB432

경흉부-전문

EB433

부하-약물부하

EB434

부하-운동부하

EB435

태아정밀

EB436

특수

초음파

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EB610

경식도

EB611

심장내

EB612

제한적

초음파

경흉부-단순

EB431001

경흉부-일반

EB432001

경흉부-전문

EB433001

부하-약물부하

EB434001

부하-운동부하

EB435001

태아정밀

EB436001

* 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3. 심장 초음파 구분과 정의

(단순) 2D 또는 M-mode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 박출률(Visual estimation 포함) 측정

(일반)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Tissue Dopp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판막, 심실 기능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전문)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또는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또는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또는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정밀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4. 심장 초음파 검사 급여 수가

<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험가격 (단위:) >

구분

상종

종병

병원

의원

경흉부

선천성심질환(별도산정)

29,731

28,588

27,444

29,808

단순

94,172

90,550

86,928

94,404

일반

148,642

142,925

137,208

149,017

전문

216,749

208,413

200,076

217,281

부하

약물부하

257,894

247,975

238,056

258,532

운동부하

245,206

235,775

226,344

245,813

태아정밀

325,689

313,163

300,636

326,508

특수

경식도

선천성심질환(별도산정)

29,731

28,588

27,444

29,808

경식도

243,984

234,600

225,216

244,582

심장내초음파

268,385

258,063

247,740

269,043

* 21년 점수당 단가,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적용 금액

 

이 문서는 2021830일 오후 1시에 작성된 문서이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확정 고시가 안나온 상태이며 현재까지 나온 안들주에 변동 가능성이 적은 것들만 정리 하였습니다. 위 안 들은 변동 및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본회에서 발표되는 안내과 보건 복지부 고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09-17 19:06:47  
2024-04-10 00:37:28  
2024-04-11 14:39:45  
2024-10-20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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