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급여화 안내 | 1682 | ||||||||||||||||||||||||||||||||||||||||||||||||||||||||||||||||||||||||||||||||||||||||||||||||||||||||||||||||||||||||||||
사무국 | 2021-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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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장초음파 급여화 대상-의사가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 모두 급여가능.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 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2. 심장 초음파 검사 급여 코드 <급여확대 초음파검사 코드>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3. 심장 초음파 구분과 정의 (단순) 2D 또는 M-mode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 박출률(Visual estimation 포함) 측정 (일반)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Tissue Dopp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판막, 심실 기능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전문)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또는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또는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또는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정밀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4. 심장 초음파 검사 급여 수가
이 문서는 2021년 8월 30일 오후 1시에 작성된 문서이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확정 고시가 안나온 상태이며 현재까지 나온 안들주에 변동 가능성이 적은 것들만 정리 하였습니다. 위 안 들은 변동 및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본회에서 발표되는 안내과 보건 복지부 고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