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검사와 재택치료 관련 대회원 안내의 건 | 1143 | ||
사무국 | 2022-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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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입니다. RAT검사와 재택치료 관련 대회원 안내의 건입니다. RAT검사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도 접종 증명. 음성확인을 위해 내원하시고 검사를 시행하시는 분들은 급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건정심에서도 명확하게 1) 발열, 호흡기 증상자 2)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3) 방역패스 대상자 로 의결 받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는 것이 방역패스 대상자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음성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급여 적용이 같이 필요한지 논의 중입니다. 참고로 증상 여부보다 의사진단 결과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2)에 해당하는 걸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방역패스 해당되지 않지만, 병의원에 신속항원검사 및 증명서 발급 문의가 많은 케이스(현재 비급여 대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여행, 출장 2. 회사 학교 등 제출용 3. 군인휴가복귀 4. 간병인 종사자 5. 상주목적 보호자 (면회 아님) 6. 어린이집 원아 등 또한 검사 관련해서는 검사 관련 안내 > □ 검체채취 시(RAT, PCR) 장소·보호장비 ▪ (장소) 검체채취실은 별도 설치를 권장하나 적절한 환기, 소독 등이 가능한 경우 진료실에서도 수행 가능 ▪ (보호장비)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4종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신속항원 검사(RAT)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가운‧장갑 폐기 원칙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관련 후속 조치 ▪ (소독) 검체채취 공간, 대기실 등 양성자가 머무른 구역 표면 소독*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 ▪ (환기) 충분한 시간 동안 자연환기 또는 기계식 환기(음압기) 가능 * 질병관리청「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1.10.27.) 참조 ▪ (기타) 1PCR을 위한 검체채취 후 해당 환자에게 자차, (방역)택시 이용 (대중교통 이용자제) 2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귀가 후 자택 대기 안내 위 기준을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첨부된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처방의료기관안내,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고방법,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Q&A, 전화상담 및 처방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추가 참고 -------------------------------------------------------------------------------------------------------------------- 중요 Q&A Q : RAT검사를 3일 이내 다시 하는 경우 급여가 되나요? (방역패스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A : 48시간 이후 다시 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됩니다. Q : 호흡기 지정기관은 2월 9일에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신속항원 검사를 했습니다. RAT검사 급여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A : RAT검사를 2월 8일 이후에는 호흡기 지정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2월 8일 이전에 호흡기 지정기관 신청을 한 기관에서는 소급적용이 되지만 2월 8일 이후 신청한 기관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 RAT검사 시 반드시 가림막이나 독립된 장소가 필요한가요? A : 아닙니다. 굳이 가림막이나 독립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가능합니다. Q : 재택 치료 시 만약 2월 1일 확진된다면 2월 1일, 2월 7일 두 번 전화 통화해서 수가 청구를 하는 건가요? A : 2번만 전화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간 중 2회 통화만 하시면 되고 환자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 차팅하신 후 추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Q : 재택치료자가 A병원에도 전화하고 B병원에도 전화하는 경우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A : 상관없습니다 A병원,B병원 모두 환자 관리하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Q : 팍스로비드를 현재 처방할 수 있나요? A : 팍스로비드 수량이 많지 않아 심평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처방이 됩니다. Q : 지정약국에서 처방 시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A :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코로나 19 병명 코드정리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방역 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무증상이나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경우 Z11.5 기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 2. 발열 등 호습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진료 결과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J00-1 감염성 비인두염(infective nasopharyngitis NOS) J00-3 급성비인두염(감기) J209 급성기관지염 J304 비염 등의 상기도 감염 병명 3. RAT 양성 나와 보건소에 PCR의뢰하는 경우 / 재택격리자 비대면 처방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