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처방코드 최종정리 안내 | 4285 | ||||||||||||||||||||||||||||||
사무국 | 2022-02-14 | ||||||||||||||||||||||||||||||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2022-02-14 김기범) ➊ 지자체 주도형 ➋ 의료기관 주도형 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현재 대부분의 의원급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3번만 정리함 ❹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1. 기본 원칙
대상 : 코로나로 확진된 환자(DUR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지만, PCR 양성으로 판정된 날부터가 재택치료 1일차로 시작하고, 격리해제당일까지만 가능!!) 신청 여부 : 보건소나 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신청없이 청구가 가능함. 반드시 재진진찰료로 할것.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AH234(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 시간, 연령, 토요 가산 불가 1일 1회만 산정 가능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처방전을 팩스로 보낼때는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 기입하여, 환자지정약국으로 보냄. 2. 코로나 재택환자의 처방 가. 코로나 재택환자의 코로나 진료후 처방 본인부담금이 없는 재택치료로 접수(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옴, 전액청구) 상병코드 : U071 + 호흡기상병코드 + 위장병코드(위장약을 처방하는 경우) 코로나 대증 처방시행. AH234(12,130원) 재진진찰료(야간 등 진찰료에 가산 가능함) 나. 코로나 진료 + 당뇨/고혈압 진료.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는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분리. 별도로 챠트 만들고, 새 챠트에는 진찰료 없음 설정. 진찰료는 둘다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약값은 기저질환에는 있고, 코로나는 없음. 다. 코로나 진료없이 당뇨/고혈압 진료 – 한시적 비대면 수가 적용함. 즉, 기존 전화상담 처방방식과 동일(재택환자로 접수하면 안됨) - 본인부담금 있음. 3. 명세서 특정내역/줄번호단위 특정내역 설명 ** 구체적인 입력방법은 챠트프로그램 회사에 문의. 가.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나.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다. “외래진찰료” -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의원급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1. 일반원칙 진찰료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AH322, AH324) + 약 감염예방관리료(하루10회 이내 AH322 , 하루10회 초과 AH324)는 의사 1인당 기준 진찰료는 나온대로 받음. 다른 처방을 병용할 경우는 분리청구없이 같은 명세서로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 입력할 병명 : U072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상병을 변경할 수 있음. 2.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상병명 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 U072(배제된 상병으로 입력 ) 나. 방역패스 목적(코로나19 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내원) - Z11.5 다. 코로나 환자 밀접접촉력 사유 -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3. 방역패스의 의미(추후 방역패스용 검사와 예방접종이력 교차 모니터링 예정임.) * 방역패스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개념. * 방역패스를 목적으로 급여가 인정되려면, 예방접종을 못한 분(특히 소아)들이 시설방문을 위해 검사하는 경우임. 밀접접촉자가 된 어린이는 미접종자이므로 방역패스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무증상 3차 접종완료자는 보건소 PCR검사 대상자에 속할수도 있지만,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자는 아님. 그러므로 무증상 3차 접종자가 코로나 밀접접촉 후에 <음성확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는 (Z115) 코드가 삭감될 우려가 있음. 4.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 확인방법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