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처방코드 최종정리 안내 4285
사무국 2022-02-14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2022-02-14 김기범)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 현재 대부분의 의원급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3번만 정리함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1. 기본 원칙

대상 : 코로나로 확진된 환자(DUR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지만, PCR 양성으로 판정된 날부터가 재택치료 1일차로 시작하고, 격리해제당일까지만 가능!!)

신청 여부 : 보건소나 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신청없이 청구가 가능함.

반드시 재진진찰료로 할것.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AH234(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 시간, 연령, 토요 가산 불가

11회만 산정 가능 (11세 이하 환자는 12회까지)

처방전을 팩스로 보낼때는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 기입하여, 환자지정약국으로 보냄.

 

2. 코로나 재택환자의 처방

 

. 코로나 재택환자의 코로나 진료후 처방

본인부담금이 없는 재택치료로 접수(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옴, 전액청구)

상병코드 : U071 + 호흡기상병코드 + 위장병코드(위장약을 처방하는 경우)

코로나 대증 처방시행.

AH234(12,130)

재진진찰료(야간 등 진찰료에 가산 가능함)

 

. 코로나 진료 + 당뇨/고혈압 진료.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는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분리.

별도로 챠트 만들고, 새 챠트에는 진찰료 없음 설정.

진찰료는 둘다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약값은 기저질환에는 있고, 코로나는 없음.

 

. 코로나 진료없이 당뇨/고혈압 진료 한시적 비대면 수가 적용함.

, 기존 전화상담 처방방식과 동일(재택환자로 접수하면 안됨) - 본인부담금 있음.

3. 명세서 특정내역/줄번호단위 특정내역 설명

 

** 구체적인 입력방법은 챠트프로그램 회사에 문의.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외래진찰료” -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 기재

 

명세서 항목

명세서 구분

진료비 지원 명세서(코로나19 질환)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기저질환 등)

서식구분

외래 명세서

외래 명세서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43

“3/02” 기재

-

MX999

“H/재택치료기재

-

JX999

“H/전화상담처방기재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의원급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1. 일반원칙

 

진찰료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AH322, AH324) +

감염예방관리료(하루10회 이내 AH322 , 하루10회 초과 AH324)는 의사 1인당 기준

진찰료는 나온대로 받음.

다른 처방을 병용할 경우는 분리청구없이 같은 명세서로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 입력할 병명 : U072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상병을 변경할 수 있음.

 

2.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상병명

 

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 U072(배제된 상병으로 입력 )

. 방역패스 목적(코로나19 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내원) - Z11.5

. 코로나 환자 밀접접촉력 사유 -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3. 방역패스의 의미(추후 방역패스용 검사와 예방접종이력 교차 모니터링 예정임.)

 

* 방역패스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개념.

 

* 방역패스를 목적으로 급여가 인정되려면, 예방접종을 못한 분(특히 소아)들이 시설방문을 위해 검사하는 경우임. 밀접접촉자가 된 어린이는 미접종자이므로 방역패스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무증상 3차 접종완료자는 보건소 PCR검사 대상자에 속할수도 있지만,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자는 아님.

그러므로 무증상 3차 접종자가 코로나 밀접접촉 후에 <음성확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는 (Z115) 코드가 삭감될 우려가 있음.

 

4.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 확인방법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

김태빈 PCR 검사를 시행한 날부터 재택치료1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격리해제 전에 전화하셔야 진찰료/상담료수가인정됩니다.
2022-02-14 12:40:48
김태빈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는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는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2022-02-14 14:35:26
김태빈 방역패스 대상이 확실하면 Z11.5 넣으시고 목적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접촉력등의 상병코드인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적극 사용하시면 심사조정되지 않는 상병기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2-02-14 14:47:02
최대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PCR 검사 관련내용으로는 급여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코로나19의심증상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신속항원 양성자이며, D658404% 코드를 청구서 분리하여 입력한 후에 특정내역 MT043( 3/02 )기재 후 청구 하시면 되고, PCR 검사 환자본인부담금은 수납하지 않고 나중에 공단에서 전액지급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2-14 16:20:54
이현숙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내원하여 신속감사 없이 바로 피시알 하는 경우 청구는 일반접수 하여 감염관리료 청구하고 다시 피시알 접수하나요? 2022-02-14 22:01:15
최대한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감염관리료는 신속항원검사를 같이 할때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PCR 검사만 했을 경우는 진찰료와 PCR 검사료를 청구(명세서분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2-16 11:34:02
조영욱 검진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하러 온 분들중에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가 있나요? 재진접수가 안되고 재진(암건진)으로 접수해야 하는데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2-02-18 12:21:28
이원식 격리해제 전에 전화하셔야 진찰료/상담료수가인정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때도 AA254, AH234 적용 가능한가요? 2022-02-21 21:51:32
2024-05-07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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