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안내 포함) 788
사무국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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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안내 포함)
김태빈 증상이 있는 환자의 RAT검사에 대한 상병코드는 급여기준 상 호흡기 상병만 기입하셔도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U07.2 상병을 추가로 언급한 이유는 검사에 대한 상병 미기입으로 인한 심사조정을 혹여 우려하여 안내하였으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심사과정을 보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방역패스인 경우 Z11.5를, 무증상 접촉자인 경우는 Z20.8을 기입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비급여로 하지 마시고 급여되는 방향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02-14 17:52:12
2024-05-07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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