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청구코드 및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처방의료기관 절차 재안내 564
사무국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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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청구코드 및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처방의료기관 절차 재안내

백종열 코로나확진판정후 해제(3일지나서)된 환자분이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원할경우 양성인 경우 와 음성인 경우
양성일때는 다시 확진으로 등록해주고 급여로 하면 되는지
음성일때는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해주고 비급여로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3-15 09:26:04
2024-04-15 10:52:17  
2024-04-16 12:49:09  
2024-09-07 19:34:34  
2024-09-07 2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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