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초.재진 산정기준> | 447 | ||
사무국 | 2022-05-03 | ||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초/재진 산정 기준 22.5.3 >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시에 “외래환자 진찰료”(초/재진)을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진찰료의 초/재진 구분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반적인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함 ◎ 초/재진의 결정은 질환의 재발, 중단, 지속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 만, 금일 심평원 의료수가 운영부와 전산심사부에 유선 문의를 한 결과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시에 초진진찰료를 산정했을 때, 최소한 전산심사에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질환 환자가 마지막 내원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2. 상기도 감염 같은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상병이 들어간 진료를 한 후에 1개월이 지난 후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3. 최근 내원일이 1개월 이내라도 완전히 다른 상병(ex 무좀) 으로 진료했던 환자를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4. 완전 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