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 465 | |||||||||||||||||||||||||||||||||||||||||||||||||||||||||||||||
사무국 | 2022-07-27 | |||||||||||||||||||||||||||||||||||||||||||||||||||||||||||||||
(0 KB) | ||||||||||||||||||||||||||||||||||||||||||||||||||||||||||||||||
< 중수본 의료대응전략팀, ’22.7.27.(수) > □ 원스톱 진료기관 개요 ○ (추진배경)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병·의원 확보 ○ (개요) 종전 지정의료기관*들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며,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 그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통합 수행하는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확대(7.1~) * 원스톱 진료기관 현황 : (7.1) 6,206개소 → (7.27) 6,595개소 → 1만개소(목표) □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7.27~) ○(추진방향)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당일 대면진료 시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추가 인정(7.27~) ○ (수가) 약 1만 2천원(의료기관 종별 재진진찰료의 100% 수준)
□ 요양기관 신청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로그인 → 현황신고ㆍ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 상세 절차는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요양기관 신청 → 중수본 확인 → 지자체 승인→ 중수본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첨부파일: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첨부파일: 호흡기 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신청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