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항바이러스 제제 급여 관련 대회원 안내문★ | 869 | ||
사무국 | 2022-09-16 |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항바이러스 제제 급여 관련 대회원 안내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금일(9/16) 발령되어 Oseltamivir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캡슐 등)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고위험군(유행주의보 발령시)에서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 Oseltamivir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제 요양급여 기준 대상자 >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
○ 고위험군 (유행주의보 발령시에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상기 급여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