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의 서식 및 발급비용 변경 안내 | 1796 | ||
사무국 | 2023-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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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의 서식 및 발급비용 변경 안내>
2023년 3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의 서식 및 발급비용이 변경됩니다. 기존 소견서와 비교하여 이전 서식보다 객관적이고 많은 내용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신체 상태 평가에 다음과 같은 항목의 평가가 추가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작성 지침과 발급 매뉴얼을 사전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비용 변경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 보완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발급비용
2. 신체상태 의견 추가 사항
*첨부자료: 의사소견서 작성지침,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