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23.12.12.자)(식품의약품안전처) | 234 | ||
사무국 | 2023-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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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관련 부작용 피해조사시, 출석요구,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참고인은 제외)(별표2 제2호 가, 나목 신설)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관련 부작용 피해조사시,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2 제2호 다목 신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