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강검진 안내사항 | 498 | |||||||||||||||||||||||||||||||||||||||||||||||
사무국 | 2024-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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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관련 대회원 안내문>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암검진 수검자 중 보험료 상위 50% 납부자는 암검진 비용의 10%를 의료기관에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검진 청구비용을 반영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해당 수검자의 10% 본인부담금을 회원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더불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 검진을 시행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토요일에 검진받는 수검자들로부터 가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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