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보건복지부공고 제 2007 - 385호)을 입안예고되었습니다.
위, 대장암 검사에서 방사선 장비를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