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58
사무국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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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025-10-29 02:11:50  
2025-10-29 10:24:59  
2025-10-29 10:55:23  
2025-10-31 02:00:26  
2025-10-31 11:45:22  
2025-10-31 16:14:58  
2025-11-02 14:16:27  
2025-11-02 18:21:12  
윤덕경 안녕하세요.
비대면진료시 처방 불가 의약품 중에 furosimide제제가 있는데 심장 또는 신장 질환으로 복용 중인 다종의 약 중에 포함된 이 제제는 처방을 할 수 없나요.
2025-11-07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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