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140-721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 ☎ (02) 794-2474(110, 120) / FAX 793-9190
문서번호 개의협 제 08 - 40 호 시행일자 2008. 8. 25. 수 신 각과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 제 목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 변경통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0-1541호(2008. 8. 25) 3.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및 국세청고시 제2006-28호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으로 지정받아 2006년, 2007년 2년동안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료수집 및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의견 개진으로 인하여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해오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수집」업무 및 근로자 등에게의 「자료제출 거부 접수」,「의료비부담내역서 제공」업무를, 2008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 종 근(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