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수 기획이사>
▶ 대국회 정책제안서(안) 준비 제18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맞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본회 정책 홍보 및 입법 활동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서 주요내용은 1차 의료기관 활성화대책 마련,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의사인력 적정화 대책,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 입법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보건소 기능 재편, 불합리한 조제위임제도의 개선,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문제점 등 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방식 변경,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용의 가감지금 규정 삭제,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규정 개선,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처방일수 제한사항 개선, 심사청구소프트웨어검사등에 관한 기준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 보험정책 개선과제 등입니다. 향후 정책 아젠다 추가 발굴 및 자료보완 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책제안서 전달 등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대한의사협회-국민권익위원회 MOU 체결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재 및 보훈, 공상 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의 필요성 증대와 공신력 및 민원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11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및 의료계의 대국민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삼성카드 업무제휴 조인식 개최 본회 온라인 쇼핑몰 ‘의사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성카드’와 제휴를 통한 회원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이에 오는 9월 29일 신라호텔에서 삼성카드와 업무제휴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본회 온라인 쇼핑몰 ‘의사장터’ 홍보활동 경과 본회 온라인 쇼핑몰 ‘의사장터’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0일 서울시의사회 임원 및 각 구의사회장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각과별회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연(안양수 기획이사)과 서울시 각 구의사회 사무국장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으며, 이어서 8월 24일에는 서울시의사회 종합학술대회에 홍보강연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각 시도의사회 행사를 찾아가 회원들에게 직접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하 의무이사>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 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295호, 2008. 8. 22~9. 10)하였습니다. 2008년 9월 2일까지 각 시도의사회 및 각 개원의협의회, 관련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회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슈도에페드린 함유 전문의약품 감기약 마약전용 관련 입장표명 2007년 5월 발생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복합제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 사건과 관련하여 식약청은 판매제한이라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여온 바, 최근에는 현직 약사부녀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전문약 단일제 감기약을 밀수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본회는 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일반의약품으로 방치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과 의약품 취급자에 의한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와 아울러 마약전용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감시체계의 구축 및 의약품 바코드인식 의무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실현하고 의약품 수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취급 및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복지부와 식약청에 촉구하였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설치 등록기준 의견 회신 요양병원에서 급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및 건강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병상 수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안으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와 장비관리에 대한 기준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동 활용병상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며,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병행하여 운용한다면 문제점으로 신규 검진기관의 경우 검진환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없으며, 기준 검진기관도 해마다 실적이 많고 적은 변화의 폭이 큰 현실로 보완책이 필요하고, 공동 활용병상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의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의 특징에 따라 다른 기준을 보강하지 않고도 별도 조치 없이 모든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회신하였습니다.
<장석일 보험이사 소관>
▶ 2009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 준비 본회에서는 2009년도 수가계약을 대비하여 수가협상단 및 수가협상팀을 구성하여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수가평가’ 연구를 진행하여 수가협상시 합리적인 논거 개발을 위해 노력학 있습니다. 2009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쟁점사항 간담회 개최예정 1차 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참여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기사단체 등의 반대의견 제시가 쟁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9월 2일 19시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본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참여확대가 필요함을 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및 민노총에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본회는 1차 의료기관의 참여확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사항에 관심 있으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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