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다양하고 복합된 질병 치료에 수많은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 DUR (약물사용평가)이 연령, 질병에 따른 투약 금지 정보와 약물 병용 금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무할 일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변질된 실시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시행을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1. 공단과 심평원에서 환자 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실시간 혹은 당일 내에 심평원에 보고함을 의무화한 현행 고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즉각 철폐하고 향후 계획된 2차, 3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확대 기도를 중지하라.
2. 진료와 처방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증폭시킬 수 있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화 탑재 규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에 반하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를 침해하고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리므로 즉각 철폐하라.
2008년 8월 27일
대 한 개 원 내 과 의 사 회 회 장 김 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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