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 6개월 유예 | 120 | ||
사무국 | 2008-10-01 | ||
복지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 6개월 유예 의협, 회원에게 현행대로 진료 공지… 고시 폐기에 만전
붙임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관린 고시 관련 회원 공지사항 1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관리 고시 관련 회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동일성분 의약품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요양급여의적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중 개정』 고시(제 2008-35호, 2008.05.13. 2008.10.1 시행)를 예고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고시 원안에 진료의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이에 따라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7일’을 초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도 시행초기 서로 다른 진료과 간의 중복처방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으로 인해 의료계의 일시적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남용을 방지 하여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본회는 1) 요양급여의 작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처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상위법 위반으로 원천무효이며, 2) 약제 중복처방의 귀책사유가 진료의에게 있지 아니한 점, 3) 중복 처방시 약제비 심사삭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4)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및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 5) 환자의 고의적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지 아니한 점, 6)약제비를 절감하려다 결과적으로 약제비는 증가되고 전체 의료비 또한 상승되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7) 환자의 불편이 증대될 수 밖에 없는 점 8) 진료프로그램에 시스템 구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료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요양기관의 시스템 환경이 천차만별인 점 등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동 고시의 폐기나 전면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본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및 사후 심사조정 간담회를 지난 9월 17일 개최한바 있으며, 본회는 기술한 문제점, 특히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강보험법에 위배되는 법적 모순과 환자의 불편이 심각히 예상되어 예정대로 고시 강행 시 일선의료기관에 이번 고시의 부당성과 환자 불편, 진료의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를 배부하고 강력 대응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고시 예정일인 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금번 『요양급여의적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제 2008-35호, 2008.05.13. 2008.10.1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회에 관련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관련 내용>
※ 계도 기간 동안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는 하되, 발생한 위반사례에 대한 환수조치는 시행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 대하여 본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여 사실상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가지고 내용을 점검한 후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재공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는 향후에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관리 기준고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관된 논리로 지속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현재 동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바 10월 7일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진료와 관련 하여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회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관련 고시는 반드시 폐지 또는 전면수정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한 뜻을 가지고 본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셔서 일단 정부는 ‘시범사업’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동 고시가 완전히 폐기 된 것이 아닌 만큼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회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추후 세부적인 사항은 지속적인 공지를 통하여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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