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와 광주의사회 등에서 민원 제기되었던 식사(조리사) 가산 환수 관련 공문입니다.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2015호 시행일자 2008. 10. 1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식사(조리사) 가산 환수 관련 안내 | 1. 관련근거 : 경의 제0809-179호(’08. 9. 5) 2. 위 근거와 관련, 최근 공단에서는 조리사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신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리사 가산금액을 환수조치 하고 있으며, 식사가산을 위한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산정공식’에서 인원수를 절사토록 규정하여 하루라도 영양사 및 조리사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한달 전체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하지만, 조리사 면허증은 자격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신고만으로 발급되는 부분으로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는 형식적인 절차 차이에 불과하며, 심평원에서는 일선 요양기관에서 자격증만으로 인력현황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조리사로 인정하여 식사가산 신청을 승인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4. 또한,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산정공식’에서 인원수를 절사토록 규정한 것은 식사가산의 취지를 십분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하고, 산정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타 기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5. 이에, 본회는 복지부 및 심평원, 공단에 조리사 가산과 관련한 환수의 즉각 중지 및 불가피한 인력공백의 경우에는 인력공백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휴일 및 휴가 포함) 동안의 가산이 인정되어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식사가산 인력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08. 10.13)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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