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개명, 의학회가 나설 일 아니었다” | 114 | ||
Master | 2006-06-21 | ||
“소아과 개명, 의학회가 나설 일 아니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협의 ‘입장번복 불가’ 발표로 의료법 개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 ‘소아과 명칭변경’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와 내과학회가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들 두 단체는 지난 2004년 당시 대한의학회가 이 명칭변경 사안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수렴해 의협에 전달했던 것에 대해 “과정상 의학회가 관장할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반대 서명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와 대한내과학회(이사장 문영명)는 14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소아과 명칭변경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과정에서 의학회가 관여했던 것은 애초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만큼 회원들의 개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서명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가 내과의사회 및 내과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 반대서명’ 결과에 따르면, 내과학회 회원 총 6152명 중 3213명(52.23%), 내과의사회 회원 3450명 중 1768명(51.25%)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내과의사회는 이 결과를 이번 주(15~16일)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과학회 문영명 이사장은 “의학회가 학회명 변경이 아닌 개업명칭과 진료과목명 변경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의협에서도 의학회에 의견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명칭변경은 의료법 개정에 관련된 것인 만큼 전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앞으로도 과목 명칭변경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꼭 반영해야 할 경우에는 의학회보다는 의협에서 총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이사장은 소아과 명칭변경 개정안 발의가 이미 내과학회를 포함한 의료계 의견수렴 이후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내과학회에 소아과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의협으로 보낸 답변서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고 분명히 하고, “당시 노만희 의협 총무이사가 내과학회 의견을 찬성한 것으로 전달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 이사장은 장동익 회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워 “장 회장은 지난해 10월 내과학회 정기총회 평의원회에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히는 발언을 했었다”며 “정치적 제스처였을 뿐 이 내용은 녹음한 것까지 확보돼 있다”고 다소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내과학회 문영명 이사장은 지난 학회 정기총회 평의원회 당시, 2004년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관련 회의에서 내과학회가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을 합의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회의에 내과학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인사는 없었으나 내과 출신 임원들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발언했었다. 또한 김일중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서울, 대전, 울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3개 지구 산하 구의사회가 반회람을 도는 방식으로 직접 회원방문을 통해 작성됐다”며, “다소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해 “시기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서명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못했을 뿐 전 회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사회 방침을 장동익 회장이 의료계 화합 차원에서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일중 회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장 회장은 의협의 수장일 뿐 더 이상 내과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정형근 의원실은 최근 “현재 소아청소년과 개명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로 입법 절차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의결될 것”이라며 소아청소년과 개명은 기정사실로 의료계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어 의협 장동익 회장도 “각계의 중론을 모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의협 새 집행부가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