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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1. 30 개정
- 2010. 11.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인천시내과의사회 (The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화합 및 진료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 회 원 : 인천광역시에서 개원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내과전문의로서 본회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 2) 특별 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료인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3) 찬조 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찬조를 하는 개인 및 법인
- 4) 준 회 원 : 인천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내과전공의
제 5 조 (의무와 권리)
-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 준회원, 찬조회원은 필요한 경우 본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6 조 (자격 정지 등 자율 징계)
회원은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의료 및 생명윤리 위배 행위시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내용과 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 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2명 이상
- 3) 감사 : 1명 이상
- 4) 이사 : 20명 내외
제 8 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연 1회 정기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 5)본 회의 임원은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시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선출된 임원의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다음해의 1월1일로 한다.
-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원으로 5년이상 본회의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였던 자로 한다.
-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고문)
- 1)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 조 (자문위원)
- 1) 본회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회
제 13 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2) 정기총회는 정 회원으로 구성되며 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3) 정기총회는 재적 회원의 3분의1 이상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추인한다.
- 5) 회장은 재적회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 14 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제7조 임원으로 구성되며, 년 2회 이상의 정기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은 투표권이 있으며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의 업무 및 의결사항)
- 1) 상임이사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이사가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둘 수 있다.
①총무 ②재무 ③공보 ④학술 ⑤정보통신 ⑥보험 ⑦의무 ⑧정책 ⑨검진 ⑩법제 ⑪사업 ⑫대외협력
-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자문 위원, 특별 회원 및 찬조 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휙 인준에 관한사항
- ④ 사업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⑤ 학술대회, 연구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⑥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⑦ 정기 총회 의제 결정
- ⑧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⑨ 회비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⑪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위원회)
-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및 담당 이사가 될 수 있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 2) 기부금
- 3) 광고 및 사업 수입
- 4)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 5) 기타 수입금
제 18 조 (결산)
1) 본 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에서 심의한다.
제 19 조 (운용 제한)
본 회의 재정은 은행 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 20 조 (회무 및 회계연도)
본 회의 회무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1 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준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관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