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인천시내과의사회 (The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화합 및 진료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 회 원 : 인천광역시에서 개원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내과전문의로서 본회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2. 2) 특별 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료인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3. 3) 찬조 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찬조를 하는 개인 및 법인
  4. 4) 준 회 원 : 인천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내과전공의
제 5 조 (의무와 권리)
  1.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3)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 준회원, 찬조회원은 필요한 경우 본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6 조 (자격 정지 등 자율 징계)

회원은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의료 및 생명윤리 위배 행위시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내용과 절차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 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명
  2. 2) 부회장 : 2명 이상
  3. 3) 감사 : 1명 이상
  4. 4) 이사 : 20명 내외
제 8 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감사는 연 1회 정기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5. 5)본 회의 임원은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시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선출된 임원의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다음해의 1월1일로 한다.
  4.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원으로 5년이상 본회의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였던 자로 한다.
  2.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고문)
  1. 1)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2.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 조 (자문위원)
  1. 1) 본회에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회

제 13 조 (총회)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2) 정기총회는 정 회원으로 구성되며 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3) 정기총회는 재적 회원의 3분의1 이상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추인한다.
  5. 5) 회장은 재적회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 14 조 (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제7조 임원으로 구성되며, 년 2회 이상의 정기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상임이사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은 투표권이 있으며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의 업무 및 의결사항)
  1. 1) 상임이사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이사가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둘 수 있다.
    ①총무 ②재무 ③공보 ④학술 ⑤정보통신 ⑥보험 ⑦의무 ⑧정책 ⑨검진 ⑩법제 ⑪사업 ⑫대외협력
  2.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자문 위원, 특별 회원 및 찬조 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휙 인준에 관한사항
    • ④ 사업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⑤ 학술대회, 연구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⑥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⑦ 정기 총회 의제 결정
    • ⑧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⑨ 회비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⑪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위원회)
  1.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있다.
  2.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및 담당 이사가 될 수 있다.
  3.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1)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2. 2) 기부금
  3. 3) 광고 및 사업 수입
  4. 4)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5. 5) 기타 수입금
제 18 조 (결산)

1) 본 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에서 심의한다.

제 19 조 (운용 제한)

본 회의 재정은 은행 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 20 조 (회무 및 회계연도)

본 회의 회무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1 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준 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관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