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의협 제710 - 7735호 시행일자 2010. 12. 14.
제 목 2010년 귀속 의료비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08호(2010.12.06)
3. 모든 의료기관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6조의 3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2010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일괄발송 하였음을 우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회원들에게 붙임의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 여 2010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참고사항>
가. 붙임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납세자코 너→자료실(자료번호 : 104101)에 게시되어 있음.
나. 올해부터는 미용 ‧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 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청 해당 사이트
http://www.yesone.go.kr/home/raeew002.jsp?p_page_no=1&p_mode=view&p_dat_no=20101206104106&p_search_term=&p_attach_file_tp=00&p_search_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