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투약 시 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배상책임
2011-02-24
작성자 성상규 [ID: ngka***]


투약 시 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배상책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950 손해배상(의)
원고 : 최OO 외 1명
피고 : 학교법인 OO이사장 이OO, 배OO
판결선고 : 2010.12.2

▲ 주문
피고 학교법인 OO학원은  원고 최OO 외 1명에게 1600만원을 배상하라.
원고들의 OO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배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인정사실 및 판단이유


1. 소외 망인 A는 2008년 S대학병원에서 시력저하에 따라 오른쪽 눈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증상이 반복돼 2009년 3월 재수술을 받았다.

2. 당시 S대학병원은 A의 안압상승을 고려해 퇴원약으로 안압강하제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했으나 A는 이약을 복용하고 피부표피 90%가 괴사하고 박리되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융해증후군)을 앓았으며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을 비관해 자살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극히 드문 경우에 나타나지만  ‘메타졸아마이드’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융해증후군)을 가장 흔히 병발시키는 약제로 알려져 있다.

3. 병원은 퇴원약 투약 시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도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투약 여부를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학교법인 소속 병원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4. 다만 의료진의 의약품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수준은 아니므로 손해바상 범위를 제한한다.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ID: ***]
21-10-28 07: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