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201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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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상규 [ID: ngka***] |
[의협]2012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681호(2011. 12. 26.), 3729호(2011. 12. 31)
3. 질병관리본부는 2011. 12. 31.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2011.12.30)에 따라 2012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온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회 소속 회원들께서 동 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는 ‘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용상환시스템 적용 기준 자동반영 예정으로 비용상환 절차는 종전과 동일
- 다 음 -
가. 2012년 주요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1999. 1. 1. 이후 출생아)
? 지원비용 : 백신비 + 시행비용 일부(1만원/회) 지원(2012. 1. 1.~)
? 지원백신(10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Tdap(신규추가)
※ 사업관리지침 등 자료는 1월 중 배포예정
나. 협조요청사항
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실시 및 관할보건소로 제출 필요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 최소접종 연령보다 이른접종 상환불가(2012년 7월부터 적용)
기본교육이수외 매년 보수교육(1~2차시, 60분) 추가 이수 필요
붙임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