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건강검진시 주의 사항
2013-04-18
작성자 조연희 [ID: 526***]

건강 검진시 주의사항

 

1.건강검진 결과지는 의료법상 진료기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 유형별 결과통보서(검진 시 진표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것), 암 검진 결과지 및 판독소견서 등 병원에 보관하는 기록에는 반드시 의사 서명 (날인은 인정 안 된다 합니다)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검자에게 나눠주는 결과통보서는 행정편의상 도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문진표, 검진유형별 결과통보서, 방사선 영상판독, 병리조직검사, 자궁세포검사 판독소견서 등 건강검진과 관련한 자료는 따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방수관
[ID: 590***]
감사합니다 13-04-30 15: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