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검진 결과지는 의료법상 진료기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 유형별 결과통보서(검진 시 문진표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것), 암 검진 결과지 및 판독소견서 등 병원에 보관하는 기록에는 반드시 의사 서명 (날인은 인정 안 된다 합니다)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검자에게 나눠주는 결과통보서는 행정편의상 도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문진표, 검진유형별 결과통보서, 방사선 영상판독, 병리조직검사, 자궁세포검사 판독소견서 등 건강검진과 관련한 자료는 따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