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2013년 건강검진 변동및 유의사항
2013-05-16
작성자 조연희 [ID: 526***]

2013년 건강검진 변동 및 유의사항

 

1.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과 암 검진의 질관리가 통합운영 됨.

   통합운영기관은 국민공단으로 결정되었고 이곳에서 타 기관으로 전문관리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함.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6월부터 작년 검진건수 (인원수가 아니라 건수, 일반검진, 암 검진을 분리하여 건수 산정) 1000건 이상 의원에 서면평가 예정, 이후 각 검진 종목당 (일반, , 영 유아, 구강) 50기관을 선정하여 현장평가 예정, 나머지 의원은 내년에 서면평가 예정

검진기관의 평가 등급을 나누고 공지예정 (상기 평가 일정및 방법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님, 숫자, 일정에 조금 변동이 있을수 있음)

 

2. 국립 암 센터에서 (http://education.ncc.re,kr) 국가 암 검진 질 향상교육 실시 중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해당 암 종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음, 상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해당기간 동안 인터넷 교육 후 평가시험을 치르게 되며 70점 이상 시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료증 발급. 70점 이하 시 수강신청부터 다시 해야 함

  검진기관평가에 반영되나 의무사항은 아님 참고로 평가시험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 강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도움이 됨

 

3. 건강 검진 시 주의사항

건강검진 결과지는 의료법상 진료기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검진 유형별 결과통보서(검진 시 진표와 같이 수기로 작성된 것), 암 검진 결과지 및 판독소견서 등 병원에 보관하는 기록에는 반드시 의사 서명 (날인은 인정 안 된다 합니다)을 하여야 함. 단 수검자에게 나눠주는 결과통보서는 행정편의상 도장을 허용하고 있음

 

4. 간암 검진 중 간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함

 

5. 아직 2013년 자료가 공지되고 있지 않기에 2012년도 건강검진기관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 준비를 하시기 바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c.or.kr) 건강검진기관포털 기관이용안내 자료실11~16

 

 

조연희
[ID: 526***]
위의 내용 1번중 검진건수 1000건 이상 기관에 한해 서면평가 예정이라는 사항이 변동이 생겼네요. 1000건 이상 기관에 한해 평가시 내년 평가 대상이 너무 늘어나는 문제가 대두되어 전체 기관의 40% 정도를 지역별, 규모별 등 여러가지를 안배하여 대상기관을 결정하ㅣㄹ 예정인가봅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 5월 말 (거의 막날) 열리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결정사항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13-05-22 16:21:00
조연희
[ID: 526***]
서면평가이후 서류제출 기간이 짧아서 5번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3-05-22 16:23:00

[ID: ***]
21-11-01 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