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검진평가 의견 201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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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태 [ID: 622***] |
우선 일부 의견 올립니다.
<1> 일단 이명희회장님이 부탁하신 검사실 있는 의원에서의 진단의학검사 분야- -이 분야는 정도관리 문제가 어렵네요.
1. (64쪽) 1.2.1 검사실 시설중 안전시설; 화재경보기, 소화기 문제 (1점)
(의견) 안전을 위한 장비로 화재경보기, 소화기가 건물에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검사실이 특별히 화재 위험성이 있는 시설도 아닌데 그 방에 이런 장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소화기는 병원 내에 있으면 되지 꼭 검사실에 있을 필요는 없음)
2. (68쪽) 1.4.2 시약의 lot번호가 바뀐 경우 정도관리물질을 1일3회3일간 검사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 다시 20개 정도의 환자검체를 이용하여 두lot를 비교한다 (2점)
(의견) lot번호가 다르더라도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라면 생산 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정도관리는 1일 2회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됨.
3. (77쪽) 3.2.1 외부정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8점)
(의견) 소규모 의원의 검사실은 대부분 자체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자체적으로 정도관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함. 자체 정도관리를 잘 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지, 꼭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정도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음.
4. (84쪽) 4.1.1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참고치는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검사실 자체 설정 또는 입증과정을 거친후 사용해야한다. 참고치 설정은 최소 120검체를 사용하여 시행하고, 검증은 정상인 20명의 검체를 검사하여~~~
(의견) 국제적인 참고치를 사용하고, 검사 수치를 정확성을 위해 정도관리를 하면 되는 사항임.
<2> 영상의학분야 일부 의견
(97쪽) 판독소견서; 모든 임상영상은 각각 판독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함. 여러명의 판독이 한 장에 순서대로 있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 과거 관례상 대부분 1장에 여러명을 순서대로 적고 여기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을 적는 것으로 판독을 해왔으며, 이것이 1장씩 작성하는 것에 비하여 특별한 단점이 없어보임. 2가지 모두 인정 되어야 함
2. 샘플 x-ray필름, 초음파 사진 체출시 2012년 12월 31일것으로 제출하고, 그날 검사가 없다면 그 전날 것을 제출하도록 함
(의견) 질평가의 의미가 성적을 내서 등수를 매기고 탈락시키자는 취지보다는 검진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때, 샘플의 제출은 과거와 같이 검진기관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제출하면 될 것임. 하필 마지막날 검사한 사진의 화질이 안 좋을 경우 평소 잘 하던 기관도 낮은 점수를 받는 불이익이 생기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