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검진기관 평가 201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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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희 [ID: 17624176***] |
건강검진 평가지표설정에는 평소 진료를 하고있는 검진기관은 통상의 진료를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인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적인 수검을 지향하며 필수사항에 대한 교육효과와 자율적인 질관리룰 유도하는 목적의 평가를 실시하며 피 수검기관의 행정적인 업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진기관평가 지침서에는이렇게 불합리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내개협에서 이런 사실을 서면평가 제출기간 전에 알게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모두 다 책을 받고 알게된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공단의 검진평가팀과 만나서 최대한 서식을 간편화하고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자료 제출부분)
그리고 현재의 건강검진 기본법에는 일반검진 하는 기관만 암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검진평가 없이 암검진만 평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평가지침서는 복지부 산하 국가 검진위원회에서 (의협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내용은 알았겠지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검진기관 등급(S,A,B,C,D) 메기는 것부터 모든 결정을 내림) 사실 공단 검진평가팀에서도 커다란 결정권은 없고 우리가 제기한 의견들을 검진위원회 자문단에게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여 고칠 수 있는것은 최대한 고쳐보겠다고 하니깐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차후 평가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겠지요.
어제 공단과의 통화에서 10% 가 서면평가 제출했고 35%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