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검진기관평가 중 일부 해석이 완화된 부분 201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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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연희 [ID: 526***] |
검진기관평가 중 일부 해석이 완화된 부분
8월 16일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평가팀과 간담회를 하였으며
본회의 질의, 의견에 대해 해석이 완화된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 항목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단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신의견만 올립니다.
일반검진분야
1. 1.1.1. 신장계, 체중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매일 점검한 장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매월, 분기별로 주기적으로점검 했다는 대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2. 1.2.3.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체중계를 사용한다
- 체중계는 제품설명서나 기타 장비에 대한 정보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가능, 즉 제품설명서만 있으면 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3. 2.2.1 청력 측정을 위한 별도 공간이 있다
-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외부와 분리된 공간이 있거나 그것도 없으면 파티션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검사실에서 청력 검사를 하셔도 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4. 2.4.1 남녀 요 채취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 각 의원마다 분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곳도 많기에 이 항목은 필수항목에서 권장 항목으로 바꿀 예정 입니다.
5. 검진순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 검진안내 순서표를 교부하거나 직원이 직접 안내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6. 6.2.1. 6.2.2 의료폐기물 관련 문서는 공단에서 직접 보건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일반검진 영상의학분야
1. 2.1.2 검사자가 방사선사인지 여부 중 일 수검사 15인 미만 검진기관에서 의사가 촬영한 경우 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반검진 진단의학분야
1. 1.2.1 소화기 등 안전시설은 의원급 기관에서는 검사실에서 근거리에(즉 병원 내에) 비치가 되어있으면 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